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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일 약가유연계약제 첫 시행…심평원, 약국 손실 방지 위해 별도합의 상한금액 확인 당부

2026.05.29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1일 "약가유연계약제(이중 약가제)" 시행을 앞두고, 약제비 산정·수납·청구 및 환자 본인부담금이 고시 금액이 아닌 ‘별도합의 상한금액’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국이 도매상으로부터 더 높은 가격에 의약품을 매입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매입 단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으며 반품 및 차액정산 기준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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